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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계약 가이드

협찬 2차 활용, 범위별로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

제안서에 이런 문장이 있으면 2차 활용입니다.

"제작해 주신 콘텐츠는 저희 공식몰 상세페이지와 공식 SNS에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부탁드립니다."

표준은 크리에이터 채널 게시까지입니다. 그 밖에서 재사용하면 범위에 따라 단가의 30~50%가 별도로 붙습니다.

2차 활용이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 내 채널에 올린 콘텐츠를, 브랜드가 내 채널 밖에서 다시 쓰는 것입니다.

  • 자사몰 상품 상세페이지
  • 브랜드 공식 SNS 계정
  • 오프라인 매장 디스플레이, 팝업스토어
  •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
  • 유료광고 소재

제작비는 콘텐츠를 만들고 내 채널에 올리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밖의 사용은 매체를 하나씩 추가하는 일이고, 매체가 늘면 값도 늘어납니다.

범위별 기준

같은 "2차 활용"이라도 범위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범위 제작비 대비 왜 다른가
브랜드 자사몰·공식 SNS 게재 +30% 브랜드가 소유한 매체 안에서만
유료광고 소재로 활용 +40% 예산에 따라 노출량이 정해짐
전 매체 무제한 +50% 어디에 쓰일지 알 수 없음
기간 제한 없이 영구 +50% 끝나는 날이 없음

두 가지가 겹치면(예: 전 매체 + 영구) 더 올라갑니다. "기간 제한 없이 전 매체"는 사실상 저작권을 넘기는 것과 비슷한 요구입니다.

기간을 안 정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계약이 끝나고 2년 뒤에도 내 얼굴이 그 브랜드 상세페이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 경쟁사 협업이 막힙니다. 새 브랜드가 "저쪽 상세페이지에 아직 계신데요"라고 합니다
  • 브랜드에 문제가 생겨도 못 내립니다. 제품 이슈나 논란이 생겨도 내 얼굴은 거기 있습니다
  • 내가 그 카테고리를 떠나도 남습니다. 채널 방향을 바꿔도 과거 콘텐츠가 광고로 돕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기간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개월이 흔한 기준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두 가지

1. 매체를 나열합니다. "마케팅 목적"처럼 포괄적인 표현 대신 실제 매체를 적습니다 — 자사몰 상세페이지, 공식 인스타그램, 오프라인 매장 디스플레이. 적히지 않은 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장을 함께 넣으면 더 깔끔합니다.

2. 기간에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 아니라 "최종 게시일로부터 12개월"처럼 셀 수 있는 형태로 적습니다.

이렇게 답장해 보세요

2차 활용은 콘텐츠 제작과 별개 항목이라 범위와 기간을 정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사몰 상세페이지와 공식 SNS, 최종 게시일로부터 12개월 조건이면 콘텐츠 단가의 30%를 추가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유료광고 소재로도 쓰실 계획이면 그 부분은 따로 말씀 주세요.

기간 연장이 필요해지면 그때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간 연장은 그때 다시" 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다음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화이트리스팅과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2차 활용은 브랜드가 자기 매체에서 콘텐츠를 다시 쓰는 것이고, 화이트리스팅은 내 계정 이름으로 광고가 나가는 것입니다. 제안서에 둘 다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각각 따로 책정합니다. → 화이트리스팅 요구, 단가의 25~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Q. 촬영 원본 파일도 달라고 하는데요? 원본 제출은 2차 활용보다 넓은 요구입니다. 원본이 넘어가면 브랜드가 내가 만들지 않은 편집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이유를 먼저 물어보고, 완성본으로 충분하다면 완성본만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미 "마케팅에 활용"이라고만 적고 계약했는데요? 해석 여지가 넓은 문구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체와 기간을 확인하는 메일을 보내두면,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본 문서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