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대가이드 전체

협찬 계약 가이드

"유료광고포함" 표시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영상 시작에 뜨는 "유료광고포함"은 제작자가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라는 표시입니다. 협찬·광고·PPL 모두 여기 해당합니다.

이 글은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 브랜드가 그 표시를 빼거나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제안서에서는 이렇게 옵니다

대놓고 "표기하지 마세요"라고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이런 문장입니다.

"유료광고 표시는 더보기란에 넣어주시고, 제목이나 썸네일에는 따로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톤으로 가는 게 시청자 반응이 좋더라고요."

"영상 도입부 자막 고지는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여 생략합니다."

부드럽게 쓰여 있어도 요구의 내용은 표시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왜 이게 위험한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입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제재 대상은 브랜드만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광고주를 주된 제재 대상으로 보지만, 크리에이터도 사업자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시킨 일이니 나는 관계없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법적 제재보다 실질적 타격이 더 큽니다. 브랜드는 과징금을 내고 캠페인을 접으면 끝납니다. 크리에이터는 채널 신뢰가 무너집니다. 2020년 뒷광고 논란 때 실제로 활동을 중단한 쪽은 브랜드가 아니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검색에 남습니다.

플랫폼 제재도 별개로 있습니다. 유료 프로모션 미고지는 플랫폼 정책 위반이 될 수 있고, 수익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요구를 따른 대가는 이번 딜의 단가 한 건이고, 돌아오는 위험은 채널 전체입니다.

어디까지가 적법한 표기인가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와 형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안전한 방향
위치 더보기란 하단, 댓글, 본문 맨 끝 영상 내 표시 + 게시물 본문 상단
시점 영상 후반에만 잠깐 도입부부터 인식 가능하게
형태 흐린 색, 작은 글씨, 스쳐 지나가는 자막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색
표현 모호한 표현이나 외국어 축약 "유료 광고 포함", "협찬받았습니다" 등 명확한 국문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료 프로모션 표시 기능을 켜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한지는 게시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본문에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답장해 보세요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는 제 의무 사항이라 위치를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상 내 표시와 본문 상단 표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표기 문구는 브랜드 톤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찬받아 제작했습니다" 같은 표현이면 어떨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대안을 붙이는 형태가 좋습니다. 브랜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대개 "광고 티가 덜 나는 것"이지 위법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구와 디자인은 조정할 수 있고, 위치와 인식 가능성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Q. 더보기란에만 적으면 안 되나요? 더보기란은 펼쳐야 보이는 영역입니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상 내 표시와 본문 상단 표기를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제품만 받고 돈은 안 받았는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네. 현금 지급뿐 아니라 제품·서비스 무상 제공, 할인, 수수료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Q. 브랜드가 계속 요구하면요? 요구를 문서로 남겨두세요.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표기를 유지한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회신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딜이 깨진다면, 애초에 크리에이터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본 문서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